교보생명은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의로 인한 사고 등 약관상 일반적으로 보장하지 않는 사항 및 위험직종 등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으로 청약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 광고는 법령 및 내부통제에 따른 광고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의 경우 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만 65세 이상 계약자가 통신판매계약 중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4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전문금융소비자 :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2조 제9호에서 정한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지방자치단체, 단체보험계약자 등을 말함
책임보상제도 안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권해지권 안내
계약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려면 위법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단, 해당 보험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계약에 한함)에 서면 등으로 해지요구서에 위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해지를 요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 여부 통지(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포함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갱신형 특약은 연령의 증가, 보험요율 등에 따라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안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융회사나 정부기관은 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비밀번호나 금융거래정보를 묻지 않습니다.
전화, 메신저, 카카오톡, 인터넷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또는 검찰, 경찰,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사기 피해관련 사항은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열람권
보험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사 홈페이지(www.kyobo.com) 또는 고객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드립니다. 만일 저희 회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등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 열람요구서를 제출하여 보험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 홈페이지(www.kyobo.com) 또는 교보생명 고객센터(1588-1001)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고객센터(국번없이 1332) 등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는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이후 또는 조정신청 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에 일방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절차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